한국방문시 사증(Visa) 신청시 영사관에 코로나 관련 제출 서류 재변경

SF 총영사관은 2020.12.21(월)부터 모든 사증(Visa) 신청자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시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ㅇ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붙임1), 격리 동의서(붙임2),
의사 진단서 또는 코로나 검사 예약지&결과지 제출 필요
① (건강상태 확인서) 붙임 1 양식을 본인이 기입해 제출
② (격리 동의서) 붙임 2 양식을 본인이 기입해 제출
③ 건강상태 증빙 서류: 아래 option 1, 2번 중 택 1
☞ (option 1.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의사의 진단서
6가지 이상의 증상(발열 Fever, 기침 Cough, 오한 Chills, 두통 Headache, 근육통 Muscular pain, 폐렴 Pneumonia 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로, 의사면허번호, 의사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 발급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option 2. 코로나 검사 예약지)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코로나 검사 예약지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지를 비자과 이메일로 송부([email protected])
SF영사관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