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air

/ RECENT NEWS / “부당해고 소송 당할라” 경고는 꼭 문서로

“부당해고 소송 당할라” 경고는 꼭 문서로

많은 한인 업주들이 문서 경고장을 주지 않고 문제 직원을 해고해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문서 경고장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서 경고장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가 대부분으로 해고된 전 직원이 관계기관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 변호사는 “문서 경고장에 직원의 서명이 필요하냐는 질문 전화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다”며 “문서 경고장을 작성해 두지 않아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해 고생하는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서 경고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원의 서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경고장 그 자체라는 것이다.

특히 업체가 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정하고 일련이 순서에 의해징계하는 점진적 징계방식이 노동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해고 조치 이전에 문서 경고장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문서 경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면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문서 경고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명을 하기 위해 문서 경고장를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문서 경고장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문서 경고장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많은 경우가 문서 경고장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Comments ar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