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25년 신규 청구를 위한 유급 가족 휴가 및 장애 보험 혜택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

알아야 할 점
캘리포니아에서 유급 가족 휴가와 장애 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 9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가를 내거나 가족을 돌보는 일이 더 쉬워지게 되었다.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국(EDD)은 오늘 유급 가족 휴가와 장애 보험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연 소득이 63,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최대 90%의 급여를, 고소득 근로자는 최대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된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가족을 돌보는 일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라고 Gavin Newsom 주지사가 말했으며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가 근로자를 지원하고 더 저렴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선도적인 사례가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Nancy Farias EDD 국장은 “이번 혜택 확대로 인해 가족 중 아픈 구성원을 돌보거나,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투자는 캘리포니아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수백만 명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혜택 증액은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 질병 또는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해외 군사 파병 중 가족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 상원 법안 951(SB 951)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2024년 청구된 혜택은 2024년 비율(주간 급여의 60~70%)로 계속 지급된다. 이 전환 기간에 대한 정보는 2025년 혜택 지급 FAQ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유급 가족 휴가와 장애 보험은 캘리포니아의 1,8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프로그램이다. 근로자들은 급여 공제를 통해 이 보험에 기여하며,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 보험을 받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최대 52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 가족 휴가는 최대 8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 산모의 경우 출산 전 추가 4주를 받을 수 있다. 작년 근로자들은 유급 가족 휴가로 주당 평균 $870 이상, 장애 보험으로 주당 평균 $780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혜택 증액에 대한 주요 발언
“SB 951 법안은 모든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과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SB 951 법안의 저자인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Maria Elena Durazo)가 밝혔다. “중간 소득 및 저소득 근로자들이 휴가 중 최대 9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이 법안을 서명한 뉴섬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변화는 프로그램에 기여해 온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이 법안은 내가 자랑스럽게 도입한 것으로, 캘리포니아가 유급 휴가의 형평성 있는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역사적인 작업의 일부이다.”
“SB 951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부모와 간병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제 이들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캘리포니아 노동 및 가족 연합(California Work & Family Coalition) 이사인 제냐 캐시디(Jenya Cassidy)가 말했다. “이 법안이 가능하도록 만든 큰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SB 951 법안이 발효된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Legal Aid at Work의 노동 및 가족 프로그램(Work & Family Program) 이사인 샤론 터먼(Sharon Terman)이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비율을 90%까지 올림으로써, 이번 획기적인 법안은 기존에 가족 의료 위기나 새로운 자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급여의 큰 감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유급 가족 휴가와 주 장애 보험을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 SB 951 덕분에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휴가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주간 혜택 계산 방법
연 소득 | 최고 3개월(분기) 소득 | 주간 혜택 금액 |
$1,199.96 이하 | $300 미만 | 지급 불가 |
$1,200 ~ $2,889.96 | $300 ~ $722.49 | $50 |
$2,890 ~ $62,025.60 | $722.50 ~ $15,506.40 | 주간 급여의 90% |
$62,025.64 ~ $79,747.20 | $15,506.41 ~$19,936.80 | 최대 $1,074 |
$79,747.20 이상 | $19,936.81 이상
|
주간 급여의 70%(최대 $1,681) |
참고: 연 소득은 최고 분기 소득에 4를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나 유급 가족 휴가 혜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A: 신청자의 청구 시작일과 소득에 따라 혜택 비율이 달라진다. 그다음, 주간 정규 급여에 비율을 곱해서 혜택 금액을 계산한다. 2025년의 최대 주간 혜택 금액은 $1,681이다.
청구 시작 날짜 | 수당 비율 |
2024 | 주급의 최대 60~70%까지 |
2025 | 주급의 최대 70~90%까지 |
Q: 수술에 대해 2025년 장애 혜택 비율을 받을 수 있나?
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청구 시작일이 그 이후라면 2025년 비율이 적용된다.
Q: 2024년에 시작된 임신 청구는 출산 후 유급 가족 휴가(PFL)에도 적용되나?
A: 출산 후 PFL은 같은 청구로 간주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5년 전에 시작된 장애 청구는 기존 비율이 유지된다.
추가 정보는 EDD 주 장애 보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